저도 동감입니다. 노매너존이라 하는 것이 타당한 듯 아이들은 적어도 배상비가 많이 들어 그렇지 과도한 서비스 요구 폐업까지 원하는 악질 행위는 적지요 나이와 상관없이 매나 없는 사람을 퇴출해야 합니다 단 촉법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아이드링 잘 못한 것에 대해 배상은 무조건 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럼 식당이나 까페에서 소리 지르고 마음껏 뛰어놀아도 된다는건가?
그러다가 다치면 주인에게 물어달라고 하려고?
이상한 사고방식이네..
다른 손님에게 피해 가고 영업 방해도 되니까 생긴 것이지 노키즈존이 처음부터 생긴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소리지르고 뛰어놀아도 되는 장소와 안되는 장소를 교육시키는게 부모의 의무인데 그게 안되고 영업방해가 되니까 생긴거지..
부모들이 뭣 같아서
본인 같으면 애들 때문에 장사 안되는데 노키즈존 안할 자신 있을지 생각해보길..
애들 마음대로 놀게 하려면 키즈카페를 가야지 손님이 왜 집에 박혀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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