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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
24.02.29 09:00
성인 자녀한테 증여할 땐 5000만원의 증여공제금액이 있으니까 딱 5000에 맞춰서 증여하는 게 보통일텐데 이왕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증여세 고지서+증여세 납부영수증도 있는게 좋으니 딱 5000만 증여하지 말고 50만원 더 보태서 5050만원을 증여하는 걸 추천하네 5050만원 밑으로 증여하면 증여세신고 접수증만 나오지 증여세 납부영수증은 못 받으니까!
자녀에게 5000만원 아닌 5050만원 증여해야 하는 이유 [더 머니이스트-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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