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구는귀여운글레머24.02.19 20:17

한달에 1만원??씩이라도 갚는척 몇달만 보냈어도 사기혐의 없음 일텐데 잠수는 그 뒤에 타면 끝~~ 저도 당해 봐서 압니다 ㅜㅜ 개인간 돈거래는 절대 하는거 아님돠 여러분~~ 돈 빌려간후 돈없다 뱌째라 하면서 집은 새집으로 이사가 차는 새차로 뽑고 그럼에도 갚은 돈은 없다~~ 판사가 돈 안갚아도 된대요~~ 이런 ×같은 판결은 어떻게 나오는건지 ai판사 도입이 시급 합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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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624.02.19 20:29
어휴 이 븅아 달마다조금보내서 갚을의지가있었다 이것도 사건에 고의성 기망성이없어야 인정되는거지 무조건 인정해주는줄아나 그럼 전청조도 몇달만 피의자들한테입금해도 사기혐의인정 안되겠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