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lrpJoh3524.02.07 13:51

아니 이 일의 시작점이라 하더라도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저런 비난을 해도 되는건가? 이일과는 별개로 봐야지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모든 사람이 그아이에게 비난을 해도 되는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부모에게 또 그 학급의 교사에게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해야할일이다. 이 일로 반이 옮겨지고 특수교사에게 왔다면 교사는 아이를 제대로 훈육해야한다.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밉상이라고 싫다고 비난하는것이 교사로서 할 행동인가. 지금 하고있는 재판은 교사가 아이에게 학대를 했는가인데 녹음이 불법이라면 증거로 볼 수 없으니 죄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내뱉은말이 없어지지 않는다.

댓글1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ylGebhj8824.02.07 15:06
법정에선 다른 말들은 무죄이고 <싫어> 라는 말 하나가 유죄라 선고유예가 됨. 당연히 교사가 학생에게 쓰지 말아야 할 말이지만 왜 다른 말들은 무죄가 됐겠냐. 교사 말만 보지 않고 __점이 된 사건부터 연결이 되어있어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