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kLFiZ4624.02.02 19:39

원래 학교든 유치원이든 문제 생기면 학부모는 두패로 갈림 녹음에서 나온 말들을 내 자식이 듣지 않았다고 장애아동이 아동학대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녹취까지 금지시킨다고? 법원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인정한 증거 능력인데? 내자식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무섭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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