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JPHE3324.02.02 18:13

정황을 보면 특수교사가 아이들에게 심한말을 한건 맞고 아동학대로 볼수 있지만 교사는 학생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천사같은 말만 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바뀌어야 한다. 바지 내리고 사고 치는 아이에게 좋은 말을 계속 할수 있을까? 권리는 없고 책임만 묻는 아동 기분 상해죄가 문제다. 주호민을 24시간 녹음시켜보면 천사같은 말만 할까? 어떤 악마를 보게될지 궁금하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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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WugiFy324.02.02 18:23
근데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인데 이미 그 일에대해서 여러번 교육받고 손가락질도 받았고 스스로도 이제 그게 잘못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평생 그럼 그 아이는 비난 받고 살아야하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육하는 입장이나 가족은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