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주부분들께 딱!인 국가자격증 (시금 1.5만~2만원)
아이돌보미 자격증이란?
올해부터 아이돌보미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바뀌었어요!
아이돌보미 자격증은 아동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급여 수당?
기본시급: 2024년 1월 22일 기준: 10,110원
야간수당: 22시~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 기본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휴일수당: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기본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본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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