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나오네.
가족회사라도 법인이라면
법인 업무 외의 법인카드 사용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 되는걸로 아는데.
법인은 법으로 인격체의 대우를 하는걸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금을 징수 할수 있지요. 개인 사업자면 학원비를 쓰든 헬스장을 가든 알바 아니지만,
법인은 법으로 인정된 인격체 이기 때문에
법인의 돈을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증빙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 대상 입니다. 민사는 별도로 진행 되고요.
아무리 가족 회사라도 법인명의 리스카 타고다닙니다. 법인돈이라서 그렇게 해야 하는겁니다.
법인 돈으로 처리할려면 세무회계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계정과목으로 털어냅니까?
세무사 사무실이 대단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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