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MzcAvqGI9624.01.09 10:25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 초과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병원비 건강보험 환급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소득분위별로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병원비 환급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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