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Qmsw7024.01.03 17:35

저 맥주의 분쟁사유는 상표(이름)이 아니라 광고 문구와 홍보 때문이다..뵈르비어를 영문 그대로 쓴다면 이름자체는 문제가 없을수도 있다. 그냥 브랜드명이 뵈르라고 우겨도 됨...버터맥주라는 한글표기와 더불어 광고문구때문에 이름까지 싸잡아 문제된거지.. '버터 베이스'라는 광고카피글이 맥주에 버터가 함유되어있다고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실제로는 광고와는 다르게 주류음료의 베이스에 버터 원물이나 향이 단 0.001%도 함유되어있지 않아 발생한 소송임.. 저 '버터 베이스'라는 말만 안썼어도 문제의 소지가 없다.. 홍보문구에 버터맥주 쓰고 광고문구에 '버터베이스' 쓰고..안했으면 뵈르비어 이름자체는 소송걸어도 무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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