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짱죽짱23.12.27 18:01

가세연. 김용호 및 강용석이 속해있던 범죄자 집단.! 대한민국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봐야된다는거다. 니네 가세연 창립멤버 김용호가 그 예시이다. 그쓰레기는 유죄 확정나자마자 자살로 뒤졌지? 그렇게 유죄 확정되야 범죄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거다. 말도 안되는 항변 하지마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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