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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u23.12.26 22:48

뭣도 모르면 단순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수도 있는데, 기장처리할때 이미 전체비용에서 영수증/계산서 비용을 세부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오차범위 외의 실수가 생길수가 없음. 오차라고 해도 1원 10원 100원 단위임. 보통 생각하는 실수를 누락이라고 하는데, 누락된 금액이 클수록 눈에 띄기 때문에 못찾는건 말이안됨. 기업상대로 억대가 넘는 추징금을 멕이는데, 개인이 수천만원대 추징금이 나올정도면 국세청도 괘씸하다 판단이 들었을것. 부모한테 성적표 보여드리는데, 낮은점수 과목 빼고 보여드리는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본다. 개인잘못이냐 세무사 잘못이냐 따진다면 둘 다 잘못이라고 보는게 맞을거다.

박나래, 국세청 수천만원 추징금 "악의적 탈세 아니다" [공식입장]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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