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qtGdZRe5123.12.15 10:40

자취생들에게 필수인, 연말정산 뽕 뽑는 주거비 공제 제도 일단 월세 세액공제가 있죠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15% 그리고 전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았다면 상환액의 40%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갔으니 다들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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