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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대나무숲
밀크티
22.06.21 11:27
퇴사하고 동종업계 이직이나. 아니면 동종업계 창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죄 및 영업방해죄 이사항 잘 챙겨봐야 될것 같아요 법률상 무죄라고 해도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로 선고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전회사가 모르면 다행인데 알게되면 많이 피곤해지니 혹시 자료 같은거 가지고 나오실때 잘알아보세요
퇴사 후 갖고나온 거래처번호가 영업비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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