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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tGdZRe51
23.12.13 10:43
진작부터 꼭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너무 잘 됐네요! 그간 경찰의 긴급조치가 법정 강제력이 없었던 탓에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ㅜㅜ 근데 이제는 접수된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 출동하는 경찰들에게 큰 힘이 되길!!
'112법' 제정…거짓신고 하면 과태료 500만원·피난 명령권도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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