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mdzb5423.12.06 11:13

“수사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는 점 또한 이진호의 이와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닌 신빙성 있다고 보는 전제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루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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