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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ahnimH94
23.12.04 10:09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고지를 했음에도 환자한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고지 시점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수술 당일 동의서를 받으면서 설명을 해줄 게 아니라 처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설명을 해줬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수술 당일은 이미 개인 일정도 조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 그때 저런 말 들으면 에이 설마 나한테 부작용이 오겠어? 하는 마음이 크긴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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