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ZWOIcL2123.12.01 22:24

위약금을 물수있다는 기사 자체가 헛소리임. 몇년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에 대한 광고주들의 위약금 소송에서 모두 연예인들이 승소했음.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법을 위반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아닌 이상 광고를 내린 것은 광고주의 선택일 뿐이며 연예인이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임. 이런 말도 안되는 기사로 어그로를 끌어 조회수를 올리려는 기자님아! 반성하세요.

댓글0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