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생아 취득세 감면 500만원 환급 신청해야 받습니다.애 낳고 집사면 취득세 500만원 면제해준다.출산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합니다.
대상자는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여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행안부는 2만 1천730가구 정도가 약 625억 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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