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경매 넘어간다고 다 잃는거 아닙니다.
밑의 분 말처럼 보증금이하로 낙찰될 일도 거의 없을 꺼고, 후순위여도 근저당 1억 사천 넘는금액, 세입자가 갚아 버리면 세입자가 일순위되기 때문에 보증금 22억 + 근저당 1억 4천원은 못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세입자가 있는게 부담스러워 유찰이 되면 싼가격에 세입자가 살수도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44억 집에 1억 근저당을 뭐 안 갚을일 있을까요? 안팔리는것도 아니고 집값이 올랐다고 하면 좋은 지역인데 경매로 내놓을일 없죠. 고로 그냥 가쉽기사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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