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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혜니23.11.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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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Qluhit4823.11.08 14:32
맞아요. 경매 넘어간다고 다 잃는거 아닙니다. 밑의 분 말처럼 보증금이하로 낙찰될 일도 거의 없을 꺼고, 후순위여도 근저당 1억 사천 넘는금액, 세입자가 갚아 버리면 세입자가 일순위되기 때문에 보증금 22억 + 근저당 1억 4천원은 못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세입자가 있는게 부담스러워 유찰이 되면 싼가격에 세입자가 살수도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44억 집에 1억 근저당을 뭐 안 갚을일 있을까요? 안팔리는것도 아니고 집값이 올랐다고 하면 좋은 지역인데 경매로 내놓을일 없죠. 고로 그냥 가쉽기사입니당
dudxo03623.11.08 13:48
근저당보다 전입이 늦으면 후순위에요 근저당보다 앞서는거는 최우선변제액이구요 서울지역 최우선변제액이 오천오백정도일거구 낙찰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근저당이 우선순위라도 보증금 이상은 낙찰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