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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ymsRZG72
23.11.05 15:48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수사 다 끝나고 유죄 확정되면 그때 수사 발표 해도 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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