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계약형태나 연봉정보를 사내의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뚜렷한 기준은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연봉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긴 힘들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이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더라구요
하지만 상사의 경우 함께 일하는 팀원이 정규직인지 수습인지, 또는 연봉 수준에 따라
맡기는 업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업무상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상사가 내 연봉 알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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