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qtGdZRe5123.10.30 09:56

베트남의 유명 거리에선 흔히 '해피 벌룬'이라고 하는 아산화질소가 든 풍선을 볼 수 있는데 공기를 들이켜면 몸이 붕 뜨는 기분, 취한 느낌이 든대요 술집, 클럽 등에서 거의 판촉 상품처럼 쓰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관광객들도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엄연히 불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한국 밖에서 저지른 범죄도 한국 법에 따라 처벌하는 속인주의를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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