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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gvhv7
22.11.18 14:40
'채용시 범죄이력 조회' 법적 근거 있는 직종이면 민간 기업도 허용 아동·청소년기관, 의료기관 등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 요새 빈번히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려면 채용시 범죄이력 조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전과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기업에도 중요한거 아님? 특히 아동, 청소년기관 분야에선 필히 확인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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