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부22.11.10 13:31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 자동차의 우선통행 긴급 자동차에 양보해주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승합차는 각 7만원, 8만원 그리고 위급 환자의 골든타임은 보통 5분 이내 입니다 꼭 처벌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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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464022.11.13 09:16
베플제발 양보줌해줍시다..본인가족이라생각하면 저리할수있을까?
zz3699zz22.11.13 13:23
저구급차에 본인 가족 있다고 왜 생각 안하지??
너도 똑같이 당해라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차 타고가다가 꼭 구급차안에서 뒤지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Plb010122.11.13 11:08
이건아니다..그리고사설구급차도응급아니면절대로불법으로운행하면안된다.불신조장.법도불법운행하면강력한처벌해야되는대그런법이없어.저차량은잘못.하지만불법운행으로국민들불신으로...예날에어떤연예인이구급차타고행사장에와서날리난적있다..불법차량운해하면차량은압수.면허취소및벌금수천만원..국민들불신없게진짜잘하자.빨리법도제정하고.
shs464022.11.13 09:16
제발 양보줌해줍시다..본인가족이라생각하면 저리할수있을까?
ehbvccs7222.11.13 08:56
진짜 똘아이내
베플러22.11.10 14:09
무슨 심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