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담배꽁초 투기하는 모습을 신고했더니
오히려 신고자에게 핸드폰 사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연이 화제네요.
신고한 사람은 7만 원 과태료를 받았다고 해요.
담배꽁초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요.
저도 지난 주말 좌회전 차선이 아닌데
들어와 있는 차량 때문에 화가 나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신고했는데요.
핸드폰 영상에는 촬영 일자, 시간도 없어서
대부분 과태료 처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네요.
담당 경찰관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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