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Ajlgg7123.08.12 13:45

우리나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부모가 집에서 자식 훈육하는 언행도, 모두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고소 가능함~!! 부모가 자식한테 훈육해도, 정서적학대라서 타인이 아동학대로 고소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에 정서적학대를 없애든지, 좀더 정확하게 정서적학대를 정의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처벌법이 오히려 아동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아동을 망치는 주범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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