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세 상습 아동 성범죄자가 선고하는 순간까지
발기되지 않았다고 하며 강간 혐의 관련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명백한 성범죄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범행 전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 전에도 성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요.
앞으로는 성범죄로 피해 보는 사람이 없게
성범죄자 신상은 범죄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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