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라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오지만........
이 정도 스케일의 비극적인 사건 정도 터져줘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가기라도 하는구나
일단 학부모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괜찮아보이네
학부모가 교사한테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경우엔
교장,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도... 꼭 필요하고
지금은 교사의 교권은 물론 인권마저 밟혀도 학교에선 그냥 쉬쉬하려고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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