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할 게 뭐가 있지?
그 교사가 사과해야지.
무식한 기레기야!
녹음기에 녹음될만큼의 소리크기가 혼잣말이냐?
저런 표현들이 교육방법 중 하나라고?
아동학대의 범위는 둘째치고(물론 제대로 알지도 못할 테지만),
저 따위 언행을 내 자식같아서 하는 표현이라는 개소리가 교사의 사고방식인 게 문제인 걸 모르냐?
네가 기자냐?
무슨 기사를 개인사견을 쓰냐고.
어디 신문산지 수준이 빤~~허다.
특수교사 녹음된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
앞뒤 맥락을 들어봐야 알수있지만
일단 주호민부부는 자신의 아들이 녹음기에 짜집기한 발언들만 가지고 성급히 고소까지해서 한 특수선생님의 인생을 파괴한것과 자기아들이 다른여학생을 때리고 괴롭히고 바지까지 내려 성기까지 보였는데 그당시 피해여학생은 9살, 주호민아들은 11살이었다.
피해여학생과 해당부모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았다면 절대 다른사람을 고소못한다.
내가 학원강사 일 하거든.
교육청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교육을 해.
그게 뭐냐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방과후 교사, 학원강사등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어.
이걸 안해서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잖아?
관련 의무자들은 의무 소홀로 처벌을 받는단다.
일단 법이 그렇대.
아동학대 행위에는 큰소리로 위협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언행 사용도 포함이란다.
내 자식같아서 호통쳤는데 아이가 겁을 먹잖아?
것도 아동학대에 들어가.
하지만 대부분 그런 정도는 넘어가지.
그런데 저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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