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ss23.08.02 18:02

유승준에게 적용된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 아무리 우리나라 법이 귀에 걸면 코걸이고 코에걸면 목걸이지만 별도의 행위라고 하는데 쟈처럼 의도적으로 외국국적취득하고 선례를 남겨놓으면 다른 국적자들도 저 선례로 계속 행위를 할껀데 그게 별도의 행위아닌가? 결국 돈벌려고하는게 뻔한데 그리고 이미 누군가는 돈벌이가 된다고 계약한곳있을껄 그러뉘 저 양퀴가 기를쓰고오는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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