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ek102023.07.31 09:43

전자기기 판매상한테 용팔이라고 해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받음 1심에선 죄 인정 돼서 벌금 50만원이 나왔는데 항소에서 무죄가 나온 거 용팔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 땅땅 용팔이가 문제 안 되면 폰팔이도 문제 없겠네

댓글1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장안문지기23.07.31 10:46
가격은 잘도 속여서 팔면서 기분은 나쁜가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