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23.07.28 12:46

이중잣대... 내 자식은 충분한 사과를 했으니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남의 자식(선생님)은 내 자식에게 피해를 줬으니 용서할 수 없는... 애초에 고소는 여자아이측에서 주호민님네를 하는게 맞았던거 아닌가요? 그 여자아이측에서 고소를 안 한건 주호민님 자식을 용서했다는 뜻이겠죠? 그런것이 교육이고 관용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관용의 자세도 갖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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