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금쪽이가 주말 지내고 오더니 왜 갑자기 친구 얼굴을 때리지? 교실 이탈이나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리기는 평소 자주 하던 행동이지만, 새로운 문제행동이 나타나네?
2.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틀림 없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확인이 필요해.
3. 우리 금쪽이는 의사전달이 잘 안되니 하교할 때 가방에 녹음기 넣어야겠다.
4. 어머!!! 훈육의 도를 넘어서는, 부모님의 언행에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네?
5. 아동학대 신고
6. 훈육인지 학대인지 재판결과 기다려야...
주호민씨는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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