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dreamtim23.07.27 10:42

학폭을 했지만 장애가 있기에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내렸다부터 학교의 잘못아닌가 성폭력 사안으로 분명하게 처분을 내렸어야 했는데 일단 그부분에서 잘못된 절차이자 장애아동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부모도 데리고 있기 힘든 장애아동을 일과내내 데리고 있어야하는 그것도 아이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인데 이일에 대한 언급하며 지도했다는게 학대라면 학교폭력에 사유가 발생하고 이에대한 언급을 한 모든 교사들이 학대자이자 잘못이 되야하는게 맞다.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지만 잘못하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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