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자기 자식 밖에 모르는 인간이네요
특수학급 교사는 특수학생의 담임교사입니다 당연히 그 해닽 수업 교사가 아니더라도 특수학급 교사로서 훈육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해당 학생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특수학급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이에게 훨씬 좋을 것인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소송이라뇨.. 녹음기가 웬말입니까 교사로서 당연히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때 따끔하게 혼낼 수 있어야죠 교사에게 지도도 하지 말라고 하면 교사의 존재는 왜 필요한가요 집에서 본인이 애나 가르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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