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XahnimH9423.07.25 11:59

교육부에서 개정을 요청하려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은 3가지 사생활의 자유, 휴식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여기서 사생활의 자유 때문에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없는 건데 이게 교사들의 손발을 묶어버리기 때문 개정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근데 좀 본질적인 문제는 못 건드리는 것 같음 솔직히 애들한테 폰만 없으면 학생 지도가 가능한 거였나? ㅋㅋㅋㅋㅋ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대부분 증거 없이 이뤄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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