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ub23.07.24 08:50

입국 시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들 - 면세 한도 8000달러로 상향 but 술/담배/향수는 별도: 술 2병(2리터, 400달러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미리) -금액 초과 때 자진신고하면 세금 최대 20만원 감면 - FTA 체결 국가에서 쇼핑하고 영수증 챙기면 관세 환급

댓글1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라따뚜이23.07.24 14:54
술 담배 향수는 또 따로구나 한도가.. 용량따라 다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