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리23.07.23 11:59

형사상 간통죄는 폐지됬는데 요새는 민사로 조지고 처벌이 되는건가요? 몰라서 물어봄

댓글5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QPapo23.07.23 12:05
베플네 민사로 조집니다. 같은사람이 저 민사판결이후에 또 걸리면 또 조지고 또걸리면 또조질수 있어요
캬라바반23.07.23 13:16
베플ㅋㅋㅋㅋ 민사로 못조짐 집한채 전세살돈도 안줌 5천이상 없었음 그래서 이혼을 안해주는걸로 복수하는 사람들 많지 그상태에서 상간녀가 애를 가지면 사생아이고 재산권도 행사에 제한이 많음 왜 회장이 지부인에게 이혼만 해달라 하겠음 그러니 상대가 바람피면 버텨 그냥 집준다고 할때까지
육돌이님23.07.24 10:35
민사밖에 없는데 위자료액수가 너무적음
박복이23.07.23 23:26
간통해서 위자료는 수천만원 선 임 수십억은 재산분할일테고 다만 위책배우자라면 재산분할이든 친권 양육권이든 모두 불리하게 정햐질순 있음
DRjIcazy2423.07.23 16:17
카라바반 ㅋ 모르는소리하네 ㅋㅋㅋ 뭔 오천이상이 없어 ㅋㅋ 수십억 수백억대 판례가 있는게 갸소리 ㅅㅋ
캬라바반23.07.23 13:16
ㅋㅋㅋㅋ 민사로 못조짐 집한채 전세살돈도 안줌 5천이상 없었음 그래서 이혼을 안해주는걸로 복수하는 사람들 많지 그상태에서 상간녀가 애를 가지면 사생아이고 재산권도 행사에 제한이 많음 왜 회장이 지부인에게 이혼만 해달라 하겠음 그러니 상대가 바람피면 버텨 그냥 집준다고 할때까지
QPapo23.07.23 12:05
네 민사로 조집니다. 같은사람이 저 민사판결이후에 또 걸리면 또 조지고 또걸리면 또조질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