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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ouly97
22.10.11 10:29
지키면 오히려 내가 손해인 경고문 4가지! TOP 4 헬스장 중도 해지시 환불 불가 TOP 3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TOP 2 사고 발생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TOP 1 개봉시 환불/반품 불가 진심 이러한 경고문들은 '거짓된 사실을 고지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상세한 사항들은 잘 숙지해야겠지만 그동안 나만 모르고 심각했었던건가요? -_-
"사기꾼이 만들었다고?" 지키면 오히려 손해인 경고문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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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brody77
22.10.11 17:56
엄연히 저런 경고문 자체가 불법인건데 제한해야 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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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k1020
22.10.11 13:59
나만 또 진지했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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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멜로디
22.10.11 11:36
헬스장이랑 신발은... 환불/불가 나름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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