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kemon23.07.20 09:56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를 이제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음!!! 원래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한테 송달됐다는 확인 과정이 있어야 됐는데 집주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대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가 없었음 이젠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집주인한테 고지되기 전이어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니 완전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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