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 잘 모르는 불법 채용공고 유형
- 이력서 또는 면접 단계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 (ex. 결혼 계획, 자녀 계획, 가족 직업, 신체조건 등)
- 서류 단계에서 사전 과제 또는 회사의 개선점 같은 아이디어 요구
- 정규직 채용 후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3개월 계약직으로 먼저 작성하는 것
계약직과 수습기간은 다름.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정규직이면 '기간에 정함 없는' 계약이 필수
- 서류, 면접 결과 발표할 때 불합격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것
- 지원 시 제출했던 서류나 포폴 속 내용을 회사가 무단으로 사용
- 급여 또는 담당할 업무 내용을 채용 공고에 기재하지 않는 것
-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함. 12개월 미만의 계약직은 수습기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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