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ek102023.07.10 16:57

지원대상 확대된 하반기 청년주거정책 모음!! - 청년 대상 전세금반환보증료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 완화 전세자금 대출 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조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조정 - 청년 주거자금 지원 강화 디딤돌, 버팀목 등 주거자금 지원을 기존 21조원에서 44조원까지 추가 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청년우대형 청약 우대금리와 비과세 유지 -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 유도 초기에는 이자를 주로 상환하다가 원금을 서서히 상환하는 방식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 유도 - 청년/무주택자 대상 사전청약 확대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의 공공주택 사전청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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