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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멜로디
23.07.10 11:57
앞으로 혼인신고 앞뒤로 2년 간 증여 받은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겠다네요 공제 한도를 얼마나 조정할지는 7월 말이나 돼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신혼부부들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니 자식도 부모도 반길 일이긴 하네요ㅎㅎ
혼인신고 전후 2년간 받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될 듯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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