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하는 금융사기 유형과 이에 따른 대응 방법
[청첩장 빙자한 악성앱 설치]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휴대폰에는 절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마세요.
[계좌 지급정지 시키는 통장협박]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세요.
[가족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세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하세요.
악성앱을 삭제하고, 기존 공동인증서를 폐기・재발급 받으세요. 필요시에는 신분증도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으세요.
[중고거래 후 입금 받은 계좌가 사기에 연루되어 지급정지]
거래상대방의 거래 이력과 신분을 확인하세요.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하세요.
[조건 만남 사이트 가입 사기]
조건만남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신고해 수사를 요청해야 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구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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