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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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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약사들이 단톡방까지 파서 저러고 있는 거였어?
23.09.14 14:03
약사들끼리 약 품앗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줄은 몰랐네 하긴 그때그때 부족한 약이 약국마다 달라질테니... 펜데믹으로 타이레놀만 품귀현상인 줄 알았더니 품절이 아닌 약이 없을 정도로 약 품절이 잦단다 이제 엔데믹인데 약 생산량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의 참견
하여튼 얼굴 팔리는 직업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낯짝이 두꺼워야 하나봄
3
23.09.14 14:02
아니 뻔뻔하게 범죄 저지르고 거짓말 했는데도 집유나온거부터가 완전 코미디임 ㅋㅋ 근데 무슨 야구복귀까지 할라해?? 양심 어디갔나
화가난다
오늘 출근길엔 특별한 문제 없었음
23.09.14 14:02
오늘부터 18일 9시까지 코레일, 철도노조 총파업이다... 필수유지운행률 준수한다고 해도 그게 50~60% 언저리라 기차 이용하는 사람은 불편할 것 같고 그나마 광역전철만 출퇴근시간에 80~90% 운행이라니 좀 나을 듯
오늘의 뉴스
아무것도 모를 때 하던 일진짓이랑 나이 먹고 저러는 거랑 천지차이인 걸 왜 모를까
7
23.09.14 14:01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중장년 남자들이 할머니 한 분 둘러싸고 저렇게 할 일이야 저게? 쌍욕에 살해협박까지 할 일이냐고 저게 나이 먹고도 약자 하나 놓고 양아치 짓 하는 뽕에 취해서는ㅋㅋ 역무원도 웃기네 코레일 자체적으로 사법권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라는 게 따로 있다며 그건 뒀다 뭐하냐고
화가난다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서 와 육사에선 대체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가 놀랐다
51
3
23.09.14 10:28
국방부 장관을 굳이 이런 극극극우 쪽에 맡겨야 할 이유가 있나 아니 딴 건 몰라도 솔직히 전두환 옹호는 선 쎄게 넘었지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설마 전두환 옹호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삼을까?ㅎㅎ
오늘의 참견
저런 사람이 무슨 판결을 내리냐 ㅋㅋㅋ
2
23.09.14 08:56
판사가, 그것도 대법원장 후보씩이나 되는 사람이 관련 법령 개정 사실을 몰라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게 말이냐 방구냐 전용허가 없이 보유 농지를 30년간 다른 용도로 썼지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 3년간 누락했지 아들딸은 미국에서 돈 벌고 있는데 해외재산 신고 안 했지 이것도 다 몰라서 안 하셨나?
화가난다
육식파인 나한텐 희소식 ㅇㅇ
1
23.09.13 14:06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 순서라는 게 따로 있음 한국인은 밥이 주식이다보니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데 이때 밥 먹는 순서라도 탄수화물을 뒤로 빼주는 게 좋음 밥보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서 속을 채우면 우리 몸의 혈당도 낮춰주고 체중관리에도 더 도움이 됨!!
건강톡톡
대체 이게 누굴 위한 인상이었던 거냐
11
23.09.13 14:06
택시대란 해소하려고 요금 올리니 택시 업계랑 소비자 그 누구 하나 웃을 수 없어짐..ㅋㅋ 자차 인구가 늘어난 거 아니냐~ 라고 하기엔 지하철이랑 버스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고 함 에휴 대란 막을 방법이 요금 올리는 거 말곤 없었을까
화가난다
신기해 조리법에 따라서 영양성분 함량이 달라진다는 게
23.09.13 14:05
우리 엄마 보면서 느낀 건데 갱년기를 단순 노화 현상 중 하나쯤으로 인식하고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더라..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몸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고, 심하면 일상 유지도 힘들어지는데 이걸 그냥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고 두는 건 아닌 것 같음 일단 먹는 건 검은콩이 좋으니까 밥에도 넣고 반찬으로도 먹고 우유랑 갈아서 간식으로도 먹고 하는 게 좋을 듯 그리고 볶고, 삶고, 찌고, 압력 가하는 방법 중에 볶았을 때 이소플라본 함량이 제일 높아진다니까 이왕이면 볶아 먹는 게 좋겠네
건강톡톡
소득 요건 드디어!!!!!!
23.09.13 14:05
내년부터 아이 키우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 공공주택 특별분양 > 소득 요건 대폭 확대 > 주택 구입 한도/금리 우대 > 유급휴가 확대 등이 있는데 올해랑 비교해보면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 3천 이하 대출 한도는 최대 5억까지 금리 할인은 시중 대비 1~3% 우대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1년 6개월 영아기 특례는 6개월(상한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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