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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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esc님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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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일상이 다 무너지는 거고
사람들 시선이 나를 옥죄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듯
사적분노는 사적분노 대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지만
저 선생님이 겪었을 심적 압박, 불안, 공포를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님....
점점 더 살기 각박해진다 생각한 게 생각만이 아니었나보다
사기꾼 진짜 많지... 너무 많지... 전국이 사기꾼으로 들끓는 수준으로 많지
그러니까 제발 형량 좀 적게 주지 말고 엄벌을 하라고
엄벌을 안 하니까 계속 사기를 치지
왜냐고? 감옥을 가더라도 따져보면 그까짓 감옥 좀 다녀오는 게 더 이득이거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
활동 활발하게 할때부터 아들이 발달 장애 진단 받고 아내분과 함께
엄청 지극정성으로 케어하고 계시던데...
이제라도 병명을 알았는데 희귀병이라니 안타깝네요 ㅠㅠ
그래도 그 사이 사회 복지사 자격증까지 따시고
정말 아이 옆에서 묵묵히 케어하신듯 멋지다
그 아들이 벌써 장성해서 대학교까지 갔다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연인의 감정인지 편안한 친구의 감정인지 알쏭달쏭할 때,
남사친/여사친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
* 전 애인 얘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면 남사친/여사친
* 서로 눈 마주치는 게 어딘가 부끄럽고 설렌다면 '썸'
*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남사친/여사친
* 둘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대화가 끊기면 끊기는 대로 편하다? 그럼 남사친/여사친
* 뭐 먹다 입가에 뭐가 묻었을 때 그 모습이 웃기다고 사진 찍으려고 하면 남사친/여사친
* 카톡을 단답형, 읽씹이 비일비재해도 딱히 기분이 안 상한다면 남사친/여사친
* 같이 먹을 메뉴를 고를 때 내 모습이 좀 망가질 것 같은 메뉴는 피한다면 '썸'
우체통에 폐의약품 버리는 법
사용 가능 기간이 지난 약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셨나요?
약은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면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여러 항생제에 노출돼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생길 수 있어서 배출에 주의해야 해요
쓰지 않는 약들은 이제부터 우체통에 버려주세요!!
일단 종이박스 같은 포장재는 재활용 분리 배출이 맞고요
가루약, 알약은 포장지를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
물약은 용기 그대로 마개 잠그고 비닐봉지로 이중 포장 해서 배출
연고는 마개 잠그고 용기 배출입니다
88세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노인에게 하면 안되는 말?!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이것도 케바케, 사바사인 것 같음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나 스스로가 생산성 있는 인간임에 집중하다 보면
마인드도 긍정적인 마인드일 거고, 그렇게 생산성 있는 일을 하면서 자연히 몸도 운동이 되긴 할 텐데
어디까지나 몸이 건강한 노인의 경우나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함
몸이 약한데 욕심 내서 움직이다가 다치면 젊은 사람이랑 다르게 잘 회복도 안 되는데...
자칫 강제로 누워만 있게 될 수도 있잖아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면서 늙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너무 이상적인 말....
천연 변기 세정제 만드는 법
준비물: 베이킹소다, 치약, 다시백이나 양파망, 볼, 숟가락, 저울
1. 볼에 치약 50그람, 베이킹소다 100그람을 넣고 반죽을 손으로 뭉쳐준다
2. 양파망이나 다시백에 넣고 변기 수조의 적당한 곳에 묶어둔다
3. 물을 내릴 때마다 수조 속 세정제가 물에 녹아 변기 안쪽부터 관리가 가능
양파망은 구멍이 커서 한 번 만들어 넣으면 3일차면 거의 다 사라짐
알뜰하게 쓰기에는 다시백에 넣는 것을 추천
하.. 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을까 했는데
성폭행 가해자 때문에 성병 전염까지..이런...
아직 어린 나이에 성폭행 자체도 충격이 컸을텐데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을듯 너무 안타깝다 진짜 ㅠㅠ
점찍어둔 퇴폐 업소까지 끌고 간거보니 아주 계획적인거 같던데
범행 이후엔 바로 구속되지도 않았네? 허허
저런 인간 때문에 재수하면서도 열심히 사는 어린 학생만 안타깝다 정말
이번엔 좀 제대로 처벌 하려는지 원...ㅠ
이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는데요!
홈택스에서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로그인>신청/제출 메뉴>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미납국세등 열람신청>신청화면]
세무서를 선택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임차예정인 본인만 열람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이나 대리인이 하려면 세무서를 방문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만 있고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X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됨
두통을 앓는 분들 중 이런 병력이 있을 경우 기질성 뇌질환을 의심해 봐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 정밀 진찰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1.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될 때
("이렇게 아프기는 처음이다." "망치로 맞은 듯 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났다.")
2. 두통이 수일이나 수주에 걸쳐 점차 심해지는 경우
3. 일반 진통제를 수일 복용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4. 과로, 긴장, 기침, 용변 후 또는 성행위 후에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
5.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두통이 시작되었을 때
6. 구역과 구토가 동반되고 구토 증상이 점차 심해지는 경우
7. 열이 나고 목이 뻣뻣하며, 전신 무기력,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는 경우
8. 점차 시력이 떨어지고 팔, 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균형을 잡기 힘든 경우
9. 의식수준이 떨어져 혼미하거나 자꾸 졸거나 자려고 하는 경우
10. 과거에 경련발작을 했던 적이 있거나 머리를 다친 후 두통이 발생한 경우
11. 다른 이유로 항응고제를 사용 중인 경우
12. 임신 중이거나 암으로 치료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