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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bBkgnk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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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3.04.13 19:52
캐나다에선 장기체류 허가한걸까? 이만간거??? " 1. 캐나다의 경우 K-ETA 발급시 최대 6개월 동안 체류 가능합니다. - 2. 영리활동 등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 3. 무사증 입국과 한국의 방역수칙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라고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안내하는데..???? 아.. 어머니 돌아가셔서 왔다 가서 체류기간 늘어났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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