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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naR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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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nyMFy29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기 내 해고 시 배상 청구 당할테니 정당한 사유, 즉 '배임'이 하이브에겐 꼭 필요한겁니다. 쯧 아래 읽어보고 공부 좀 더 하길. 이사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이사의 해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 내의 이사를 해임할 경우에는 해임당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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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08:51
기자회견 진실되고 속시원해서 좋았다.
오늘의 이슈
배임죄 성립 시 손해배상 안해도 됌 배임이 성립 안할 시 일방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해야함 액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금액 이상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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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03:53
기자회견 진실되고 속시원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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