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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cWaic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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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cWaic81님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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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 개
뭔 소리임 전혀 효과 없음. 기피과는 애초에 개별적으로 병원 내기도 힘들고 차려도 무조건 손해임. 수가가 병원 유지비 못 따라가는 수준이라사 무조건 비급여 장사 해야되는데 애초에 사람도 잘 안 옴. 있으면 손해니까 큰 병원에서는 최대한 TO줄이려고 함. 기피과 몸값이 높던 말던 애초에 TO자체가 적어서 일 할 수 있는 곳도 별로 없고 그만큼 일은 빡세고 컴플레인이랑 소송 걸리고 이게 피인상 몸값 떨어진다고 해결될 일이라고 봄? 애초에 아무리 떨어져봤자 적자내는 필수과보다 못 벌까 걔들은 마이너스인데.
2
1
24.07.29 10:44
볼 때마다 의문인 게 무작정 증원한다고 의대생이 갑자기 기피과로 가나? 걍 전문의 안하고 일반의 하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의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런다고 기피과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음..
실망이다
보안이랑 사업장 내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증거로 제출되기 위해사 요즘 사업장은 cctv다 깔려있음. 탈의실이나 화장실 제외하고는. 그리고 cctv실시간으로 본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거 일일히 들여다 볼 시간도 없다고 했얼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cctv보고 본인한테 뭐라 했다고 랬던 얘기는 cctv가 아니라 눈 앞에서 보고 지적했다고 이미 해명영상에 나와있음. 영상도 안보고 이러는 것 같은데 ㅋㅋㅋ
15
24.05.25 10:06
삭제된 게시글입니다.
그분들은 지능이 판타스틱해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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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05.25 10:03
다들 이건 카톡이 아니라 “회사 업무용 메신저”라는걸 모르고 계신듯?? 개인 카톡 훔쳐봤으면 문젠데 저건 회사 전용 메신전데요?? 어느 누가 업무용 메신저로 사장욕, 직장동료욕 한답니까??
오늘의 이슈
변호사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한걸 보면 회사 네트워크더라도 개인간 대화를 보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맞는듯. 우리나라 법이 워낙 낡아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서
24.05.25 10:02
유투브보니 억울한면도있으시지만 직원들의 메신저를 훔쳐보고, 9670원인가? 지급하신건 ㅠ에휴 딱제목과같아요 훈련사로선 좋으신분이였지만 좋은대표는 아니셨던것같아요
오늘의 이슈
의사 누구를 상대로 고소함? 말 그대로 봐줄 의사가 없는데 누굴 어떻게 뭘로 특정해서 고소하는데. 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상대로 고소함?
24.04.24 18:22
이거 희귀병환자들..난치병환자들 모두 의사들 상대로 고소 안되는가? 지금까지 의사가 없어서사망한 환자들 유족들까지 모두 모아서...본인들이 사퇴를하고 진료,수술거부를 하면 사망자가 많이 나올거란걸 예상 했을거 아닌가?
오늘의 이슈
죄를 따로 묻는건 묻는거고 구속 안되는 것 부터가 문제임. 그리고 경찰도 후에 불러서 인적사항 따고 검찰 송치하는거 귀찮아서 묻어버리는 경우도 꽤 많을껄
24.01.08 10:39
법도 ㅈㄴ 그지같네 경찰이 음주측정 필요성을 제기해도 거부 가능한게 뭔 법이냐? 음주측정이 인권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는게 끝인데. 저거 거부하면 강제로 구속해서 혈액검사 시켜야 한다
오늘의 이슈
어차피 남자만 가도 대부분 깨지는데 뭔 헛소리하냐 ㅋㅋㅋ 하나만 가면 블루투스 연애해서 연결 되어있냐?
6
3
23.05.21 10:50
삭제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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